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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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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환경과 2022-12-13 2261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허가
단순민원
10,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37조 제1항, 별지 12)
1. 일반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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