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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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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환경과 2022-12-13 2314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허가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별지 13)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