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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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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2369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