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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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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환경과 2022-12-13 2346
폐기물 배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승인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멘 제출합니다) .
(2)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11) 토지(임야)대장
(12) 토지등기부등본
(1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4) 건물등기부등본
(1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6) 법인등기부등본
(17) 국가기술자격증
(18) 사업자등록증명원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