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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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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환경과 2022-12-13 2007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