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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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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환경과 2022-12-13 1925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37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공무원확인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