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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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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환경과 2022-12-13 100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