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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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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가족행복과 2022-12-13 981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등록ㆍ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등록
단순민원
서식참조
방문, 우편, 인터넷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제1항)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