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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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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9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