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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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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주민복지과 2024-01-19 768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 기타보장구 등 보장구를 급여 신청하는 민원임
15일
청구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의료급여법(제13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1.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 1부 ※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