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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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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07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변경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9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