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 |||||
| 건설과 | 2026-07-31 | 1022 | |||
|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즉시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인터넷 | |||||
| 1. 소하천정비법(제14조)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 제16호])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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