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변경)신고 | |||||
읍·면 | 2022-12-13 | 743 | |||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행사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3) 신분확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