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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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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
읍·면 2022-12-13 723
친권이나 관리권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싱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