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림가 선정 | |||||
| 산림편백과 | 2025-07-28 | 845 | |||
|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자영독림가의 경우: 총10일 | |||||
| 인정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 |||||
| 1. 기본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