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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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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보건소 2022-12-13 64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이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민원
"즉시
교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별지 제4호서식])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