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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보건소 2022-12-13 635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및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1항[별지 제15호의5서식])
1. 구급차등 운영 통보(신고)서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