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49 | |||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9항[별지 제15호의10서식]) | |||||
1. 구급차등 운영(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