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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봉사과 2023-02-14 661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행정사법(제10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
1.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