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88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별지 제7호) | |||||
1. 용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6.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