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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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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민원봉사과 2022-12-13 7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30일
건의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밍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10)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