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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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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계약신고
민원봉사과 2022-12-13 699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산정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임대조건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