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7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 10,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6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 |||||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인장등록신고서)(별지제5호서식) (2)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여권용(3.5㎝×4.5㎝)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함)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 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건축물대장 2. 분사무소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별지제9호서식)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