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용 반환청구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3 | |||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지법(제36조의4) 2. 농지법 시행령(제43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30])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복구비용 반환 청구서 (2) 복구비용 예치증서 (3)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