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4-01-18 | 751 |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7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14일 | |||||
증명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3],[별지4])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임야)대장 (7) 주민등록등(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