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0 |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6)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