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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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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882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운전면허정보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2)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4) 운전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