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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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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615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
복합민원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방문
1. 말산업 육성법(제15조) 2.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대장
(8) 건물(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