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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인구경제실 2025-04-22 680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규약 1부.
2. 변경신고
(1) 변경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