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3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상호, 사무소 위치 등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지역 주선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협회장 | |||||
방문, 우편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및[별지2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2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