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1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6,000원 | |||||
방문, 우편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 28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