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02 |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1,300원 | |||||
방문, 우편 | |||||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변경등록 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4)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