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5 | |||
자가용자동차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자동차 1대당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2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6조 별지제5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정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번,거리,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