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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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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48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5일 신고 : 3일
신고
단순민원
1,4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