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2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 2만원 판매사업 : 1만5천원 저장소설치: 1만 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