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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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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9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2항 [별지8])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