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 |||||
주민복지과 | 2024-04-30 | 1162 |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 |||||
1.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