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5 | |||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7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2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의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