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9 | |||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변경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9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