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99 | |||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등 록: 14일 등록 갱신: 5일 변경 등록: 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변경 등록: 10,000원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 |||||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장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6)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 (8)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까지 및 제6호(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른 서류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0)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