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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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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민원봉사과 2022-12-13 6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8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인중개사법(제2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