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70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