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사업 등록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09 | |||
100호 이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및 300호 이상 위탁관리ㅣ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함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7호서식)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6)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재외국민: 여권정보 (8)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