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
체육사업소 | 2022-12-13 | 586 | |||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및 별지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