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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잡지사업 변경 등록
문화관광과 2022-12-13 542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0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1. [ 민원인 제출서류 ]
※ 발행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편집인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인쇄소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 발행소 변경시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