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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잡지사업 등록
문화관광과 2022-12-13 591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5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