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91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