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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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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문화관광과 2022-12-13 560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규 및 발행인, 편집인 편경의 경우 20일 일반 변경의 경우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조)
1.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규 신고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