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0 |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신규 및 발행인, 편집인 편경의 경우 20일 일반 변경의 경우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조)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규 신고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