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2 | |||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인쇄물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항) 2. 인쇄물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