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2 |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의 폐업신고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별지 5호의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음반, 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