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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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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광과 2025-04-22 607
유원시설업을 허가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3일
신고
단순민원
1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